자유게시판
사이트모음
오늘본서식
문의하기
일정보기
마이페이지
문의하기☎ 0505-533-0505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SMS수신동의
공지사항
부동산상속포기각서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329)
(544)
(2,053)
(309)
(316)
(330)
(331)
(196)
(157)
(203)
(202)
(159)
(191)
(401)
(421)
(250)
(422)
(270)
(346)
(29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